● 숙박업(호텔 / 모텔) 사장님!!!
이제 “근로계약서”를 준비하셔야 합니다!!!
지금 있는 직원들부터 “근로계약서”를 받아야 합니다!!!
※ “근로계약서”가 없을시 아래의 2가지 사건(사고)이 발생합니다.
● 첫 번째 사건 : 벌금 및 과태료가 노동청에서 부과
* 시정지시나 경고없이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(시행일 2014.8.1.)
● 두 번째 사건 : 직원 (당번,캐셔,베팅,청소,주방)들의 노동청 신고
* 직원들이 퇴사후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, 최저임금 미지급,
연장수당 미지급, 야간수당 미지급, 주휴수당 미지급등의 신고를 함
※ 퇴사한 직원의 신고로 노동청에 출석하시면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함.
★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→ 과태료가 부과됨
★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→ 연장수당, 야간수당, 최저임금등을
퇴사한 직원에게 추가로 지급해줘야 함
상기와 같은 사건을 예방하시려면.........
☞ “제대로 된 근로계약서를 만들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놔야 합니다.”
제대로 된 “근로계약서”는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!!!
● 최근 숙박업 사건 사례
1. 3년이상 청소이모로 일한 근로자가 퇴직후 서울 남부 노동청에 신고
- 사업장 : 강서구 화곡동 “A모텔”
- 신고내용 : 근로계약서 미작성, 미교부 / 퇴직금,제수당 총 18,000,000원 청구
- 결과 : 노동청에서 “15,000,000원을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라”고 결정되고
사업주 앞으로 벌금 2,000,000원 부과됨
- 분석 : 근로자에게 추가로 돈도 주고 벌금도 부과된 최악의 사건임 근로계약서를 준비해두지 않아서 벌어진 사건임
2. 5년이상 당번으로 일한 근로자가 퇴직후 서울 관악 노동청에 신고
- 사업장 : 금천구 독산동 “B모텔”
- 신고내용 : 퇴직금,제수당 총 40,000,000원 청구
- 결과 : 노동청에서 결정이 나기전에 당사자 합의(20,000,000원)로 사건
종결지었으며, 대신 합의로 끝났기 때문에 사업주 앞으로 벌금은 부과되지 않았음 - 분석 : 상기 사업장은 근로계약서가 있었으나, 수당이 구체화되고 휴게시간이 명 시되어있는 제대로된 근로계약서가 아니었음
3. 5개월 야간당번보조로 일한 근로자가 퇴직후 서울 북부 노동청에 신고
- 사업장 : 강북구 수유동 “C모텔”
- 신고내용 : 야간수당, 연장수당 총 3,000,000원 청구
- 결과 : 노동청에서 2,200,000원 추가 지급하라고 결정, 사업주는 즉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주고 근로자에게 취하서를 받아서 벌금은 부과되지 않았음
- 분석 : 상기 사업장은 근로계약서가 없었으며, 다행히도 근로자가 취하서를 제출 해서 벌금 부과는 면할 수가 있었음. 단기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받아야함.
※ 저희 사무소는 제일 저렴한 노무관리비만 받습니다.
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직접 방문드리고 상담해드겠습니다.
- 대유노무사 사무소 代表勞務士 이 관 수
- 숙박업 담당자 勞務事務長 行政士 이 정 계
- 연락처 : 010 5450 1865 / 02 3463 5119
- 주 소 :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615 극동스타클래스 317호